아이 체벌과 훈육의 기준은?…'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아이 체벌과 훈육의 기준은?…'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 백지선
  • 승인 2014.04.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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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잘못 했을 때 종아리를 때리는 것은 한국 고유의 훈육 방법 가운데 하나다.

서양의 훈육방법이 알려지고 아동에 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부터 아이를 체벌하는 게 옳은 일인지 그릇된 일인지, 부모는 좀처럼 답을 내리기 어렵다.

또 최근 일어난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학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부모들은 그저 혼란스럽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 습관을 바로 잡기 위해 부모로서 ‘당연히’ 취했던 행동이 내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

 


◇미국과 영국, 스웨덴에서 체벌하면?

지난 2013년, 미국 테네시주 모건카운티의 한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소년이 원장선생님에게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8차례 맞았다.

이 사실을 안 부모는 원장이 아이를 체벌해서 아이는 현재 정신적 충격을 입고 찰과상, 염증까지 생겼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요구액은 170만 달러(한화 18억 7천만원)였다.

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후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그에게는 아동학대와 직무태만 혐의가 적용됐다.

원장은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이지만 결국 지역 내 교육현장을 떠나게 되었고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테네시주는 교육 차원의 체벌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송은 아직 진행중이다.

미국은 아동학대자에게 최고 종신형을 내리고 영국은 신체적 체벌은 물론 감정적 학대까지 법으로 다룬다.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학대하면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있다. 일명 영국의 ‘신데렐라(방지)법’이라 불린다.

스웨덴은 1979년부터 부모가 아이를 체벌하면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당시 스웨덴 국민 75%가 이 법안을 반대했다.

34년이 흐른 2013년, 이 법에 대한 재설문조사를 했더니 국민 90%가 찬성했다. 국가가 나서서 부모의 체벌이 범죄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시킨 것이다.

 


◇체벌이 결국 아동학대로 이어져

한국에는 아직 체벌에 대한 뚜렷한 법적 기준이 없다. 눈에 보이는 외상이 있을 때, 체벌의 강도가 너무 심했다고 판단하는 게 대부분이다.

어떤 엄마는 체벌 없이 아이를 키우기 너무 힘들다고 말한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평범한 엄마아빠뿐만 아니라 아동전문가도 마찬가지라고 전문가들도 말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창표 팀장은 “소소한 체벌이 결국 폭력으로 커져 아동학대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체벌은 부모 본인의 감정이 들어가는 행동 중 하나이다. 만약 아이가 잘못을 했다면 타임아웃, 생각하는 의자 등을 통해 아이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우리가 접한 아동학대사건은 미디어매체를 통한 경우가 많다. 이때 미디어매체에서 아동학대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학대 받아 멍든 아이의 다리, 골절된 팔 등 외상으로 보여준 증거가 대부분이었다. 아이의 몸에 나타나지 않는 학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손과 발, 도구로 아이의 신체를 학대하는 것과 겁을 주거나 욕을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도 신체학대만큼 아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아이가 부모 앞에서 유독 주늑든다거나 부모가 엄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 이 또한 아동정서학대의 근거가 된다.”

 


◇1회성 체벌도 하지 마라

홍 팀장은 “부모들은 간혹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훈육차원에서 1회성 체벌을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체벌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동전문가는 예를 들어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고나서 정리하지 않을 때, 아이에게 ‘방이 더러워졌네’라고 돌려 말하는 것보다 ‘네가 갖고 논 장난감이 아직 자리에 그대로 있다. 네 물건은 스스로 정리해라’고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말해주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지시키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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