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선거법위반 공판 ‘강압수사’ 논란
백군기 용인시장 선거법위반 공판 ‘강압수사’ 논란
  • 김대열 기자
  • 승인 2019.04.2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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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공판에서 주모 피고인 “경찰 강압수사, 고발인에 이용당해” 주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16일 용인문화재단 갤러리에서 열린 용인 고려백자 천년의 부활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16일 용인문화재단 갤러리에서 열린 용인 고려백자 천년의 부활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김대열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서 피고인이 경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해 새로운 논란을 불러왔다.

22일 오후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재판 중인 백시장의 9차공판이 수원지법형사12부 주관(부장판사 김병찬)으로 열린 가운데 피고인 주모씨는 “경찰의 강압수사를 받았고 고발인에게 이용당했다”고 밝혔다.

전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모임 상무인 피고인 주씨는 검찰의 피의사실 인정여부 신문에 대해 “나이도 많고 정치도 모르고 더군다나 선거활동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저에게 경찰수사 당시 동백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다며 강압적으로 진술을 강요해서 당황하고 겁이 나서 거짓 자백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제시한 경찰진술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진술 거부하겠다”며 검찰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씨는 또 “고발인 김모씨를 만났을 때 고발인이 ‘정치학 박사다. 손학규도 잘 안다’며 자기자랑만 늘어놓아서 정치와 선거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문외한인 저는 고발인이 시키는대로 한 것뿐인데 이렇게 피고로 법정에 서게 되어 정말 억울하다. 고발인한테 이용당해 화가 많이 난다”며 고발인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고발인의 거짓과 잘못에 대해 약 10여분간 이야기를 이어 갔고 검찰과 재판부도 차분히 피고인 주모씨의 얘기를 경청했다.

앞서 피고인 황모씨(전 용인시청 공무원)도 “백 시장을 오래 전부터 알고지낸 사이도 아니고 선거활동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 백시장의 선거캠프 정책자문 제안도 많이 망설이다가 어렵게 정책자문을 받아들였다”면서 “동백사무실은 보험사무실이었고 시간이 지나서는 경선사무실과 용인포럼행사지원 사무실로 사용했다”며 검찰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피고인 황씨는 백 시장한테 납세자정보를 넘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인물로 검찰의 백 시장 지시와 전달여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에 대해 변호인단이 증거의 위법과 무효를 주장하며 압수수색 증거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반발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으나 재판부의 중재로 원만하게 재판이 진행됐다.

고발인이 재판 중에 판사의 승인 없이 검사에게 쪽지를 전달한 것에 대해 경고를 받자 “경위가 전달해도 된다”고 했다고 해명하자 부장판사는 고발인이 검사에게 전달한 쪽지를 확인한 뒤 고발인에게 “앞으로는 판사의 승인을 받고 전달하라”며 고발인의 행동을 질책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는 29일 열리는 10차 공판에서는 백 시장의 피고인신문과 검찰의 증거위법성 등을 다룬 뒤 모든 신문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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