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호종료아동 2800여명에 자립수당 첫 지급 완료
19일, 보호종료아동 2800여명에 자립수당 첫 지급 완료
  • 김은교
  • 승인 2019.04.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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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월30만원씩 지급 예정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이달부터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월3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에서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는 총 4634명이다. 지난 3월18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자립수당은 이달 16일을 기준으로 3364명(72.6%)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청자격 등 심의를 통과한 약2831명(84.2%)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됐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연말까지 월 30만원씩 지급된다. 연말까지 약 5000여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지난 19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상자 결정 후 내달 20일 4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자립수당은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계획이다.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립수당은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든 자립수당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자립 발판 마련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립수당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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