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하도급법 상습위반으로 공공입찰 참가 제한
GS건설, 하도급법 상습위반으로 공공입찰 참가 제한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4.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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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금 미지급 등으로 4차에 걸쳐 7.5점 벌점 받아

GS건설 로고.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위반으로 벌점이 5점 이상 누적된 GS건설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을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7.5점에 달해 하도급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겼다.

이에 공정위는 소명 절차 등을 거쳐 GS건설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을 지난 10일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GS건설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7점에 달해 하도급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겼다”며 “관계 행정기관에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2017년 4~9월 하청업체에 대한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 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으로 4차례에 걸쳐 공정위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관련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을 경우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조치 유형별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으로 차등 부과하고 있다. 다만 기술 유용 및 보복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GS건설에 대한 입찰 제한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해당 기관들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에 따라 GS건설에 대한 입찰 제한 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 기업이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벌점이 일정 수준 누적되면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관련 제도에 의해 입찰 참가 제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지만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법 위반 누적으로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것은 GS건설이 처음이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첫 사례는 2018년 포스코ICT, 강림인슈, (주)동일이 받았다.

두 번째 조치는 지난 3월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삼강엠앤티, 신한코리아 등에 공공입찰 참여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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