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통증·허리디스크, 한의원의 비수술적 치료는?
허리 통증·허리디스크, 한의원의 비수술적 치료는?
  • 신화준 기자
  • 승인 2019.04.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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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신화준 기자] 청년들의 디스크 질환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69만명이었던 환자는 2016년에 이르러 193만9400명으로 집계됐으며 20~30대의 허리디스크 환자 비율은 전체 환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디스크는 디스크가 퇴행하면서 수핵이 흘러나오고 신경을 건드려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잘못된 자세로 인해 발생하는데, 바르지 못한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허리 주변의 근육과 인대에 압력이 누적된다. 이로 인해 척추에 뼈와 뼈 사이에 자리 잡는 추간판의 섬유륜이 파괴될 수 있고, 섬유륜이 파괴되면 그 안에 있는 수핵이 빠져나오면서 신경을 건드려 통증을 유발한다.

허리디스크가 발생할 시 초기에는 뻐근한 정도로 시작한다. 이후에는 허리, 엉덩이 통증이 지속 되며 온몸에 방사통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심각해질 경우 하지 감각이 무뎌지거나 근력이 저하되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줄 수 있어 허리디스크가 의심될 때는 병원, 한의원 등을 통해 빠른 치료가 권장된다.

허리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의 경우 도수치료, 운동치료, 주사치료, 약물치료 등을 통해 허리디스크 치료를 시도한다.

한의원의 경우 약침과 한약, 추나요법 등을 병행해 치료를 시도한다. 이 중에서도,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환자의 신체에 자극을 가해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이다. 뼈를 비롯한 관절과 근육의 이상은 물론 경락과 기혈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활용범위가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 돼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본인부담률은 50%,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자부담률 80%로 적용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1~3만 원의 비용으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세종 바로선한의원 이남정 원장
세종시 바로선한의원 이남정 원장

바로선한의원 이남정 원장은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과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인체 균형이 어긋난 뼈와 관절, 근육 등을 밀고 당겨 정상위치로 바로잡는 치료법으로 목, 허리디스크나 관절통 등에 효과적”이라며 “단, 환자의 척추와 같은 부위에 직접적인 자극을 가하는 시술이다 보니 경험이 풍부한 한의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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