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홍모씨, 백군기 시장 8차 공판서 검찰진술 번복
피고인 홍모씨, 백군기 시장 8차 공판서 검찰진술 번복
  • 김대열 기자
  • 승인 2019.04.1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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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김대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8차 공판이 15일 오후 수원지법 신청사 5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홍모씨(용인포럼 상임대표)가 “동백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다”는 검찰 진술을 번복해 검찰을 당혹케 했다.

홍씨는 검찰이 동백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다는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추궁하자 “당시 검찰수사관이 동백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다는 식으로 수사해 진술조서에 ”동백사무실은 경선사무실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자필 작성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진술 당시 당황해서 자필로 동백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다고 잘못 적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홍씨는 “동백사무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용인포럼 행사를 위한 사무실이었고 이후 백 시장 지지자들이 많아져 경선사무실로 사용했으며, 시기적으로도 선거사무실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다른 민주당 후보자들도 동백사무실이 용인포럼행사 사무실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증인 김모씨(동백타워 벤처기업협의회장)도 “동백타워 주변 요구사항 5가지에 대해 여러 후보들에게 얘기했고 후보들 중에 백 시장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동백타워 회의실에서 1~2번 만나 동백타워 주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백시장의 후원사무실과 현수막 설치를 건의했다”면서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증언했다.

백 시장의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어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단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백 시장에 대한 9차 공판은 22일에 2명의 피고인 신문과 29일에는 백시장의 신문을 끝으로 5월쯤 1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용인 풍덕천동 벚꽃축제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백군기 용인시장이 용인 풍덕천동 벚꽃축제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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