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의무 시행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의무 시행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4.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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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방지 위해 도로교통법 등 개정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절차. (사진제공=경찰청, 국토교통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절차. (사진제공=경찰청, 국토교통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이른바 ‘슬리핑차일드체크’ 장치가 의무화되는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내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자동차 및 부품 성능 기준 관련 규칙도 함께 신설됐다.

지난해 10월16일 개정된 이 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17일인 도로교통법 시행일까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 및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을 적용된다.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하차확인장치는 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마련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령뿐 아니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같은 날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엔진 정지 후 경고음 발생장치와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제작해 3분 이내에 차량 뒷좌석 부근의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을 누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도시부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60∼80km/h 이내였던 기본속도를 50km/h 이내로 개정(일반도로 기준)하기도 했다.

단, 속도하향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오는 2021년 4월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를 시행해 보다 안전한 ‘어린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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