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신화준 기자] 교통사고 후유증이란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몸에 일어나는 각종 증상을 뜻한다. 목과 어깨, 허리 등의 근골격계 통증뿐만 아니라 피로함, 무기력함, 공황장애 등의 심리적인 증상도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당일이 아니더라도 짧게는 2~3일, 길게는 수개월 뒤에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여겨 방치할 경우 만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 초기에 병원이나 한의원을 통한 진료와 치료가 당부 된다.
단 교통사고 후유증은 CT나 MRI, X-ray 촬영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한의학에 따르면 이 경우 어혈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어혈은 교통사고 시 충격을 받은 부위의 미세혈관이 파혈되고, 혈액이 나오면서 정체되어 뭉쳐, 흐르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어혈은 원활한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각종 통증을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어혈을 풀어주기 한약 처방과 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을 시행한다.
그중에서도 추나요법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한 신체의 균형을 바로잡아주고 관절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
또한, 추나요법은 지난 8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는추나요법을 일반적으로 1~3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맑은두대현한의원 도경준 대표원장은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신체의 일부분이나 보조 기구 등을 사용해 환자의 신체에 자극을 주는 한방 수기요법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물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협착증, 요추 염좌 등과 같은 관절, 척추 질환에 효과적이다”고 전했다.
이어 도 원장은 “단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환자의 관절, 척추 등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요법으로, 경험이 풍부한 한의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