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 방치하면 만성 질환 위험..."조기 치료 중요"
교통사고 후유증, 방치하면 만성 질환 위험..."조기 치료 중요"
  • 신화준 기자
  • 승인 2019.04.15 11: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신화준 기자] 교통사고 후유증이란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몸에 일어나는 각종 증상을 뜻한다. 목과 어깨, 허리 등의 근골격계 통증뿐만 아니라 피로함, 무기력함, 공황장애 등의 심리적인 증상도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당일이 아니더라도 짧게는 2~3일, 길게는 수개월 뒤에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여겨 방치할 경우 만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 초기에 병원이나 한의원을 통한 진료와 치료가 당부 된다.

단 교통사고 후유증은 CT나 MRI, X-ray 촬영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한의학에 따르면 이 경우 어혈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어혈은 교통사고 시 충격을 받은 부위의 미세혈관이 파혈되고, 혈액이 나오면서 정체되어 뭉쳐, 흐르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어혈은 원활한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각종 통증을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어혈을 풀어주기 한약 처방과 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을 시행한다.

그중에서도 추나요법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한 신체의 균형을 바로잡아주고 관절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

또한, 추나요법은 지난 8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는추나요법을 일반적으로 1~3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카인네트워크 대구 만촌효목동점 맑은두대현한의원 도경준 대표.
카인네트워크 대구 만촌효목동점 맑은두대현한의원 도경준 대표.

맑은두대현한의원 도경준 대표원장은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신체의 일부분이나 보조 기구 등을 사용해 환자의 신체에 자극을 주는 한방 수기요법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물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협착증, 요추 염좌 등과 같은 관절, 척추 질환에 효과적이다”고 전했다.

이어 도 원장은 “단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환자의 관절, 척추 등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요법으로, 경험이 풍부한 한의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