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4대보험 납부내역 제공
건보공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4대보험 납부내역 제공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4.11 13: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서 확인 가능
(이미지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지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2018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내역 확인은 5월1일부터 가능하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도 확인‧발급할 수 있다.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3천9백여대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증명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다. 오는 5월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해 국민편의가 더욱 향상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