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중 아이돌봄 사업 개선대책 발표 예정
정부, 이달 중 아이돌봄 사업 개선대책 발표 예정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9.04.1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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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학대 사건 재발방지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전면 개정할 것”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토론회서 밝혀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과 신보라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정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긴급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송희경 의원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과 신보라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정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긴급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송희경 의원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보건복지부는 정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근본적인 아이돌봄 사업 개선대책을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대책에는 이번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학대 피해아동 부모가 제안한 아동학대 예방 방안을 대폭 반영할 방침이다.

이정심 보건복지부 가족정책관은 9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과 신보라 의원이 공동주최한 ‘정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정심 가족정책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아이돌봄 사업 개선대책을 마련해 4월 중에 발표 예정”이라며 “개선대책 안에 피해아동 부모님이 제안하신 4가지 제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송희경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제2의 보육자인 아이돌보미들을 사명감 갖춘 전문가로 키우지 않으면 이러한 사건은 계속 반복 될 것”라면서 “이번 사건을 반성 삼아 돌보미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부모의 알권리 충족·아동학대 처벌 강화 등 아이돌봄 사업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주최한 신보라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사건이 터지고 보니 아이돌보미 선발, 교육 과정부터 중간모니터, 신고체계, 사후처리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고 지적하고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토대로 꼭 좋은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희경 의원과 신보라 의원이 공동주최해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봄 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인 정용주 씨가 직접 참석했으며, 남정민 SBS 기자(‘일하는 엄마, 육아휴직 일 년’ 저자), 홍수아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혜란 GC(녹십자)Balance 심리케어센터 원장,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등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과 신보라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정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긴급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송희경 의원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과 신보라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정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긴급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송희경 의원실)

먼저 금천구 아이돌보미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정용주씨는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가슴이 아프지만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 내어 참석했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직접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피해 사례를 전달하며 “아동학대, 경력단절 등의 사회적 문제가 여성 이슈로 한정되는 것이 유감이며 맞벌이 부모도 안심할 수 있는 양육 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 아이의 엄마인 남정민 SBS 기자는 “부모가 아이돌보미에게 돈을 주고 고용한 것인데, 오히려 아이에게 안 좋을 영향이 있을 까봐 ‘을’이 된다”며 “정기 교육을 통한 아이돌보미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돌보미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아 변호사는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취소 관련 법령이 일부는 임의규정으로 허술해 법조인들 사이에서 해석이 다분하다”며 “CCTV 설치와 관리주체는 필요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조사관은 “영국의 아이돌보미는 지정된 법령에 따른 주의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정부 인증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며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아이돌보미 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란 심리케어센터 원장은 “소명과 직업의식을 가진 아이돌보미를 선발하기 위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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