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강원 산불피해주민 보험료 30~50% 경감 추진
건보공단, 강원 산불피해주민 보험료 30~50% 경감 추진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4.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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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및 의료급여자 입원부담금도 면제
(이미지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지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 차원의 강원 산불피해지역 구호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강원 산불피해지역(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연체금 면제·의료비 등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6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주민 중 건강보험 가입세대를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를 경감할 예정이다.

보험료 경감은 월 보험료의 30~50% 범위에서 이뤄지며 3개월간 실시된다. 인적·물적 동시 피해를 입은 경우 6개월간 지속된다. 연체금은 4월분부터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피해 발생 지역의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한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 재난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장 연체금도 면제받게 된다. 이와 동시에 6개월간 압류 예고 및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도 유예할 계획이다.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피해주민(이재민 의료급여자)에 대한 구호 대책도 세웠다. 이같은 경우 재난 발생일로 소급해 6개월 동안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본인부담금은 입원의 경우 면제, 외래는 1천~2천원, 약국 500원만 납부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동해안 일대 산불 발생 이후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단 차원 ‘긴급지원 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현재 전사적으로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의료·빨래봉사·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재난지역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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