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특별창구에 신고하세요”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특별창구에 신고하세요”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4.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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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 운영
아동학대 실태점검 및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조치 동시 시행
(이미지제공=여성가족부)
(이미지제공=여성가족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정부 운영 아이돌보미 영아학대 사건 이후,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특별 신고 창구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계기 개선방안 중 하나로 지난 8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개설·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사례를 포함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전화(☎02-3479-7760~1) 시스템도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단,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상황일 경우 즉시 아동학대 신고전화(국번없이 112)로 신고해야 한 다.

특별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된 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조를 거쳐 처리된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바로 절차를 개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실태점검과 함께 아이돌보미 활동정지 등의 자격관리 조치를 동시 시행할 계획이다.

실태점검 기간 중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그 유형과 빈도 등을 파악해 아이돌봄 관리체계 등 제도를 개선하는데 참조할 계획이다. 또 이번 계기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실태점검 특별 신고 창구는 기간 종료 후 아이돌봄서비스 불편사항 접수 창구로 전환된다.

여성가족부는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긴급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도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4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기존 16시간의 보수교육과는 별개인 특별교육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인권 감수성 관련 내용으로 진행된다. 세부 주제는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아동학대 동영상 사례 ▲아이돌보미 간 사례토론 등이다.

더불어 지난5일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이 개최한 1차 회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아동학대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한다. 이와 관련해 활동정지·자격정지·자격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 채용 시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들에게도 해당 검사를 실시한다. 아동학대 사례 등을 반영해 양성·보수교육 표준 교재도 전면 개정한다.

1차 회의에서 논의된 CCTV 설치 지원, 모니터링 개선, 사업추진 체계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은 오는 12일에 열릴 2차 회의에서 구체화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대방지대책은 물론이고, 성실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의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포함한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열리는 간담회에 참석, 아이돌보미 양성․보수 교육 관계자들과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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