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집중 단속 실시
영등포구,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집중 단속 실시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4.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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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에 붙여놓은 금연구역 안내판.(사진자료=영등포구)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에 붙여놓은 금연구역 안내판.(사진자료=영등포구)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4월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 보건소는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2월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구의 어린이집은 256여 곳, 유치원은 39곳이다.

구는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금연구역 안내판과 홍보포스터를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했다.

또 금연지도원과 단속요원이 수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을 찾아 3개월 간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인 1조의 흡연자 단속반 6개조가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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