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진선미 장관, 정부 아이돌보미 영아학대 사죄
“죄송합니다” 진선미 장관, 정부 아이돌보미 영아학대 사죄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4.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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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긴급 간담회 열어 재발방지 약속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 지난 3일 긴급 간담회를 소집했다.(사진제공=여성가족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 지난 3일 긴급 간담회를 소집했다.(사진제공=여성가족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청원을 통해 논란이 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돌보미의 자격이나 교육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4일 여가부에 따르면 진 장관은 지난 3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긴급 간담회를 소집하고, 피해 가족과 국민에게 머리 숙여 위로와 사과의 말을 전했다.

진 장관은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해, 향후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혹시라도 발생했을지 모를 은폐 사건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아동 학대로 자격정지를 받은 아이돌보미는 다시 이 일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아이돌보미의 자격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아이돌보미 채용 시 인성·적성 검사 시행 ▲아이돌봄 현장 CCTV 설치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사업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성가족부는 가정집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에 따라 CCTV 설치를 강제할 수만은 없다는 점을 고민했다. 구체적인 대안은 관련 TF 팀을 구성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직장에 나가야 하는 부모님들이 동영상을 보며 느꼈을 우려에 공감과 안타까움을 표한 진 장관은 “저도 그 동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 배대희 금천경찰서장, 노장우 영등포 이동보호전문기관장, 전종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장,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아이돌보미가 본인의 14개월 아이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50대 아이돌보미 김모씨는 현재 영아 학대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김모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보름 간 피해 아이에게 34번의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해당 내용을 담은 청원은 4일 기준 23만명을 훌쩍 넘겼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청원 글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막을 수 없으므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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