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 여탕 출입가능 남아 나이 하향… 대부분 '찬성'
엄마들, 여탕 출입가능 남아 나이 하향… 대부분 '찬성'
  • 송지나
  • 승인 2014.04.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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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여탕 출입이 가능한 남아의 나이를 만4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아의 여탕 출입가능 나이 기준 하향에 대해 많은 엄마들이 찬성의 뜻을 보였다.

최근 한국목욕업중앙회는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 아이의 연령 기준을 낮춰달라고 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최근 아이들의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유치원 교육과정에 성교육이 포함돼 있어 '이미 알거 다 아는' 나이인 만 5세, 한국나이 6~7세 남자아이와 함께 여탕을 쓰기 불편하다는 여성들의 항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다수의 엄마들은 남자 아이가 5세가 되면 아이 교육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여탕에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라며 기준 하향에 찬성했다.

다만 일부 엄마들이 '초등학교 전까지 가능한 것 아닌가', '만 5세 이상 남아가 안 되는 줄 몰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의 시행규칙은 목욕실 및 탈의실에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목욕업중앙회의 건의에 따라 여탕 출입이 가능한 남아의 나이를 만 5세에서 만4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문제가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준을 하향 하되 다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한 기준에서 나이를 '만'으로 표시하기 보다는 개월 수로 표시해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사정상 집에서 아이를 씻길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 따로 아이를 씻길 수 있는 지원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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