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6세미만 모든 아동에 10만원 수당 지급 실시
보건복지부, 6세미만 모든 아동에 10만원 수당 지급 실시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4.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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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개정안 4월부터 시행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이제부터는 모든 가정이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하위 20% 어르신들 또한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편적 아동수당 시행과 빈곤노인 추가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이 개정된 결과다.

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 대상 기초연금 역시 30만원으로 오를 방침이다.

지난1일부터 본격 시행된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개정안은 빨라진 저출산·고령화 속도 관련 사회적 지원이 필요해짐에 따라 실시됐다.

이에 따라 모든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것이 기본 권리가 됐으며,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은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됐다.

4월부터 달라지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6세 미만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먼저, 6세 미만(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존의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4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보편적인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노력으로 법 개정 이후 신청·관리시스템을 개편했으며, 하위법령 정비·홍보 등을 추진해 왔다.

과거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했다. 그 결과, 기존 탈락자중 98%(11만9000여 명 중 11만7000여 명)의 아동수당 신청이 완료(3월26일 기준)된 상태다. 오는 25일 아동수당 지급 전까지는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3월 중 신청해 4월부터 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도 소급 지급받게 된다. 사실상 총4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과 같다.

한편, 올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수당지급이 확대돼 272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소득하위 20%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소득인정액이 낮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하위 20%, 약 154만명)에 한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30만원으로 올린다. 단, 국민연금액·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다.

덧붙여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기존 25만원에서 25만 3750원으로 오른다.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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