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주식투자정보·소비자 피해 4배 이상 급증"
소비자원 "주식투자정보·소비자 피해 4배 이상 급증"
  • 주연 기자
  • 승인 2019.04.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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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주연 기자] 위약금 과다 청구, 환급 거부 등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지난 2017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지역 상담도 1552건이 접수돼 지난 2017년(412건) 대비 3.8배 늘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함께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난립으로 이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1380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피해가 31.0%(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로, 이 시기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평균 계약금액은 367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원으로, 계약 금액별로는 '200~400만 원'이 48.0%(684건)로 가장 많았고, '400~600만 원' 23.4%(334건), '200만원 이하' 21.1%(301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86.5%(77개)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했지만 그 중 24.7%(19개)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9개 업체 중 12개(13.5%)는 고객불만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과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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