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 새아빠에게는 법적권리가 없다
현재 민법에서는 새엄마, 새아빠를 부모가 아닌 '혈족의 배우자'로 규정한다. 주민등록법은 직계혈족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다. 즉 만 17세 미만의 청소년이 주민등록등본을 떼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을 받을 수 없다. 새엄마, 새아빠와 자녀는 그저 '동거인'의 관계이다.
우리나라 2000년대 평균 조(粗)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은 2.72로 1950년대(0.20)보다 13.6배 늘었다.
이혼가정이 많아질수록 재혼가정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1년 기준 전체 혼인건수 중 재혼비중은 21.37%나 된다.
하지만 최근 일명 '~계모'사건이 매일 뉴스에 오르고 내리면서 재혼가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또한 곱지 않다. 재혼가정의 부모들은 자신들을 향한 선입감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거나 불면에 시달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형태의 가정에 비해 높다.
내 자녀, 네 자녀 구분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해 하루 빨리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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