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정부 아이돌보미 ‘학대’ 사과…“전수조사”
여가부, 정부 아이돌보미 ‘학대’ 사과…“전수조사”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4.03 01: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부터 온라인 아동학대 신고·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여성가족부는 정부 소개 50대 아이돌보미의 14개월 된 영아 학대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으로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가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전수 조사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먼저 아이돌보미 이용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모바일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심층 방문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신고창구를 개설해 이달 8일부터 온라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진행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아울러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4월부터 실시한다.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수를 늘리고 채용절차 및 결격사유, 자격정지 기준 등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와 함께 전담인력(TF)을 구성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이달 중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천구 거주 맞벌이 부부인 피해아동 부모는 1일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과 재발 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게시하고 아이가 학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올렸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달 20일 피소된 50대 후반 아이돌보미 김모씨를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금천구 거주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