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영 아이돌보미, 3개월간 영아 학대 ‘충격’
정부 운영 아이돌보미, 3개월간 영아 학대 ‘충격’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4.0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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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 ‘뺨 때리고 발로 차고 폭언’…청와대 국민청원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소개받은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를 3개월 동안 학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달 20일 피소된 50대 후반 아이돌보미 김모씨를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금천구 거주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를 두 차례 진행했고, CCTV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번 주 중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피의자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금천구 거주 맞벌이 부부인 피해아동 부모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과 재발 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시하고 아이가 학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올렸다.

이들이 올린 6분23초짜리 CCTV 영상에는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피해아동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한 동영상 캡처.
피해아동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한 동영상 캡처.

이들은 청원에서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이 부모는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기에 믿고 이용했다. 하지만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면서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었다. 밥 먹다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돌보미가) 아이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며 “저희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아이돌보미는 저희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하였고,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한다. 그 말도 너무 화가 났지만,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보미로 활동했다는 게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부모는 이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니 아기의 안전을 보장해주기에는 너무 부실한 부분들이 많았다”며 ▲영유아 학대처벌 강화 ▲돌보미 자격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정기교육 횟수를 늘려 인성·안전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가정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9시 기준 14만7000여명이 참여했고, 피해 부모가 공개한 영상은 73만4000회 이상 재생됐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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