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열린채팅방 집중단속’ 불법촬영물 발견 시 수사 의뢰
여가부, ‘열린채팅방 집중단속’ 불법촬영물 발견 시 수사 의뢰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4.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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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성매매 암시 문구에 경고 및 차단 지원‘
(이미지제공=여성가족부)
(이미지제공=여성가족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스마트폰 오픈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를 단속하기 위한 점검이 실시된다. 점검 중 불법촬영물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지난 1일부터 스마트폰 단체채팅방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오는 5월31일까지 약 60일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음란성 문언 등 불법정보 등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으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열린(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가 집중 단속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연예인 등이 불법촬영물을 유포·공유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불법동영상 유포·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됐다.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은 스마트폰 열린 채팅방 점검과정에서 음란성 문구와 같은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사항이 발견된 채팅방에 대해서는 1차 경고메시지가 발송되며, 미중단시 수차례 경고메시지가 송출된다. 이후, 최종적으로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폐쇄 요청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과 함께 경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디지털기술 발전의 수혜가 보편화된 시대에 사이버공간 내 채팅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정보 유통, 성매매 조장·알선 등의 불건전 창구로 악용되고,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점검단속을 통해 관련 산업 사업자의 강화된 자율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건전한 SNS 문화’ 정립과 인식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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