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로펌과 업무협약 ‘학생법률 수업’ 확대
서울시교육청, 로펌과 업무협약 ‘학생법률 수업’ 확대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4.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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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 실현 위해 ‘살아있는 법’ 가르칠 것
(이미지제공=서울시 교육청)
(이미지제공=서울시 교육청)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학생 법률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1일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인 6개 로펌과 업무협약 체결식을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2017년부터 법무법인(유) 율촌(사단법인 온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률이야기를 일상생활과 연결지어 배울 수 있는 청소년 법률 수업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6개 공익로펌과 추가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어 법률교실 운영을 더 확대, 학생시민의 법교육을 심화시킬 계획이다.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6개 로펌은 다음과 같다.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 세종(사단법인 나눔과이음), 법무법인(유) 지평(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유한)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유) 화우((재)화우공익재단)

법률 교실을 듣는 학생시민들은 공익로펌들이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신장에 동참하게 된다. 또 그들의 권리침해와 잘못된 인식 확산을 막기 위한 교육정책 수립에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시민들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 정신을 이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학교 민주시민교육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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