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가정·성 폭력 근절 나선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가정·성 폭력 근절 나선다
  • 서주한
  • 승인 2014.04.10 18: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 4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추진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10일부터 10개 지역별로 나눠 교육 필요성은 높으나 교육기회 및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취약계층과 지역민을 우선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여 신청을 받는다.

'폭력예방 교육'을 받기 원하는 경우 20명 이상이 교육 일정 10일 전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교육지원기관에 신청하면 별도의 교육비 없이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대상별 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장소는 찾아가는 교육으로 신청단체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주로 이뤄지나,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장소에서 교육도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추가 수요를 반영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2,000회까지 확대하고, 올해 새로 시행되는 공공기관 가정폭력 의무화 제도에 발맞춰 가정폭력 예방교육(500회 내외)도 추가로 추진한다.

지난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처음 실시(1,204회, 64,747명)한 결과, 교육 참여자의 79.%가 폭력 예방교육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부모 등 그동안 교육기회와 접근성에 한계가 있던 취약계층 중심으로 교육수요를 적극 발굴해 전문강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조윤선 장관은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강화뿐 아니라 사전 예방교육으로 일반 국민들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특히 "올해 법령 개정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이 확대되는 만큼 전문강사 등 관련 인프라를 활용해 일반 국민에게 찾아가는 교육을 강화하고 예방교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