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 올해 1차 산후조리업자교육 실시
인구보건복지협회, 올해 1차 산후조리업자교육 실시
  • 신화준 기자
  • 승인 2019.03.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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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자 1년 1회 의무교육...미 이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2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19년 1차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2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19년 1차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인구보건복지협회)

[베이비타임즈=신화준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는 지난 2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19년 제1차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모자보건법 제15조에 의거해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 안내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및 산후조리원 신규운영 예정자가 대상이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일법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올해 총 6회의 집합교육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은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에 따라 ▲감염관리체계 ▲감염관리실무 ▲신생아 감염예방관리 ▲산모 감염예방관리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사례 ▲소방안전관리교육 등 총 8시간으로 구성되며 교육 후 수료증이 발급된다.

강의는 의료인, 대학교수 등 교과목관련 전문가가 진행한다. 2차 교육은 오는 5월 중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접수는 해당 교육일 전월에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알림마당/행사·교육)를 통해 공지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조경애 사무총장은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이용하는 시설로 감염관리에 철저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안전한 산후조리원 환경조성을 위해 감염예방 및 관리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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