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들의 직장 복귀 가로막는 장애요인 우려
고용노동부와 파인드잡, 커리어가 지난 4일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대체인력뱅크’에 대해 육아휴직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체인력뱅크’가 임신·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본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육아휴직자들의 직장 복귀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인력뱅크’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것을 고용노동부가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기업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근로자 발생 시 이를 대체할 인력 구인을 돕는 인력 풀(Pool) 시스템이다.
고용노동부는 ‘대체인력뱅크’가 육아휴직 근로자와 업무공백에 대한 사업주의 걱정을 덜어주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육아휴직 근로자들은 대체인력뱅크에 대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육아휴직과 휴직 후 업무복귀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큰 예산을 들여 대체인력부터 챙기는 정부가 답답하다는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A씨는 “육아휴직을 썼던 다른 엄마의 경우 복귀 준비 중에 회사에서 대체인력이 일을 잘 하고 있으니 나올 필요 없다며 퇴사를 강요당했다고 들었다”며 “나도 내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뒤 미복귀 여성들 대부분은 육아휴직을 낼 때 회사가 “휴직 급여를 받게 해줄테니 돌아오지 말라”고 압박해 할 수 없이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면 불법이지만 여성 근로자 상당수가 직장 내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특히 여성 임금근로자 중 42%를 차지하는 비정규직과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는 반강제적으로 해고당하거나 재계약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게다가 의무적인 출산휴가와 달리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비율도 저조한 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2년 여성인력패널조사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신청 비율이 31.4%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로는 ‘규정에 있지만 조직 분위기상 신청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에’(20.0%), ‘업무상 공백을 갖기 어려워서’(10.3%), ‘규정에 있지만 직장 동료와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7.9%), ‘배치, 승진, 승급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5.8%) 등으로 조사됐다.
자발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23%인 반면에 원치 않게 외부의 요인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한 비율이 44.0%에 달했다.
한편, ‘대체인력뱅크’ 도입 확대와 관련해 파인드잡 최인녕 대표는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무교육을 제공하기에 임신·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체인력뱅크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