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대체인력제 달갑지 않아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제 달갑지 않아요"
  • 송지나
  • 승인 2014.04.0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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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커리어 강석인 대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이재흥 실장, 파인드잡 최인녕 대표(왼쪽부터)가 대체인력뱅크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육아휴직자들의 직장 복귀 가로막는 장애요인 우려

고용노동부와 파인드잡, 커리어가 지난 4일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대체인력뱅크’에 대해 육아휴직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체인력뱅크’가 임신·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본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육아휴직자들의 직장 복귀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인력뱅크’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것을 고용노동부가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기업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근로자 발생 시 이를 대체할 인력 구인을 돕는 인력 풀(Pool) 시스템이다.

고용노동부는 ‘대체인력뱅크’가 육아휴직 근로자와 업무공백에 대한 사업주의 걱정을 덜어주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육아휴직 근로자들은 대체인력뱅크에 대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육아휴직과 휴직 후 업무복귀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큰 예산을 들여 대체인력부터 챙기는 정부가 답답하다는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A씨는 “육아휴직을 썼던 다른 엄마의 경우 복귀 준비 중에 회사에서 대체인력이 일을 잘 하고 있으니 나올 필요 없다며 퇴사를 강요당했다고 들었다”며 “나도 내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뒤 미복귀 여성들 대부분은 육아휴직을 낼 때 회사가 “휴직 급여를 받게 해줄테니 돌아오지 말라”고 압박해 할 수 없이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면 불법이지만 여성 근로자 상당수가 직장 내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특히 여성 임금근로자 중 42%를 차지하는 비정규직과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는 반강제적으로 해고당하거나 재계약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게다가 의무적인 출산휴가와 달리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비율도 저조한 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2년 여성인력패널조사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신청 비율이 31.4%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로는 ‘규정에 있지만 조직 분위기상 신청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에’(20.0%), ‘업무상 공백을 갖기 어려워서’(10.3%), ‘규정에 있지만 직장 동료와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7.9%), ‘배치, 승진, 승급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5.8%) 등으로 조사됐다.

자발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23%인 반면에 원치 않게 외부의 요인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한 비율이 44.0%에 달했다.

한편, ‘대체인력뱅크’ 도입 확대와 관련해 파인드잡 최인녕 대표는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무교육을 제공하기에 임신·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체인력뱅크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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