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기·미세먼지측정기 7월 설치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기·미세먼지측정기 7월 설치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3.2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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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 의결…반기 1회 이상 교실 공기질 점검
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어린이집 등 공개…대중교통 공기질 측정 의무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강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미세먼지 대책 상황을 점검한 뒤 어린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고민이 많다. 체계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강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미세먼지 대책 상황을 점검한 뒤 어린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고민이 많다. 체계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사진제공=교육부)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오는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위생점검은 반기별로 1회 이상 해야 한다. 또한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이 허용된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의 공기질 유지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법안에는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또 이날 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운행제한이 가능해진다.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4년 뒤부터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행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할 때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나 택배운송 차량을 교체할 때도 경유차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공기정화장치 설치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74.9%이며 중학교는 25.7%, 고등학교 26.3%에 그쳤다. 전국 2만877개 학교 27만2728개 교실 중 41.9%인 11만4265개 교실에 공기청정기나 기계환기설비 등 공기정화장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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