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에 교육참여수당 지급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에 교육참여수당 지급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3.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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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
(이미지제공=서울시 교육청)
(이미지제공=서울시 교육청)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는 27일,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식’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 지원을 위한 이번 수당은 ‘친구랑’에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만9세~만18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학령기 기준으로 초등학교 단계 월 10만원, 중학교 단계 월 15만원, 고등학교 단계 월 20만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지급 방법은 청소년증 교통카드(초․중학교 단계)와 현금인출이 제한된 클린카드 기능 탑재 체크카드(고등학교 단계)로 매월 말일 지급한다.

3월 교육참여수당은 친구랑에 2개월 이상 등록해 주 2회 출석 기준, 70%이상 출석을 충족한 총 41명(초4명, 중4명, 고33명)에게 지급 될 예정이다.

앞선 내용들은 당초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에서 조금씩 변경돼 결정된 사안들이다.

먼저 기존의 ‘교육기본수당’이라는 명칭이 교육참여수당으로 바뀌었다. 또 20만원을 학령기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령기별 고정 금액을 지급하게 됐다.

지원방법은 개인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했던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 초‧중학교 단계는 청소년증 교통카드에, 고등학교 단계는 클린카드 기능을 탑재한 현금인출 제한 체크카드에 입금해서 제공하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며 2020년도에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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