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7차 공판서 거친 ‘법정소란’ 눈살
백군기 용인시장 7차 공판서 거친 ‘법정소란’ 눈살
  • 김대열 기자
  • 승인 2019.03.26 08: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발인 김모씨, 법정 밖에서도 백 시장 변호인단에 ‘고성’

백군기 용인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베이비타임즈=김대열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불법선거 의혹’ 7차공판이 25일 수원지법 신청사 501호법정에서 열린 가운데 법정 밖에서도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발생했다.

이날 7차 공판 역시 주요 쟁점 사안인 ‘동백사무실이 정말로 보험사무실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박모씨와 증인 김모씨를 출석시켜 검찰과 변호인단간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백 시장 변호인단이 고발인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 증인들에게 확인하는 형태로 변론이 진행됐다.

변호인단이 고발인 김모씨에 대해 ‘정치적 일관성이 없는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도 ‘고발인 김모씨의 경찰 진술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증언을 했다.

1차 증인신문 과정에서 화가 난 고발인 김모씨는 1차 신문 이후 휴정시간에 법정 밖 복도에서 백 시장의 변호인단에게 “왜 나에게 2차, 3차 피해를 입히느냐? 사실관계만 말해라. 너희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우자 법원 경위들이 제지하고 나섰다.

2차 증인신문이 끝나고 재판부가 법정소란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자 고발인 김씨는 “나는 공익제보자인데 변호인단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나에게 2차, 3차 피해를 주고 방청객들도 다 백 시장편인데 나에게 안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 언론도 백 시장이 매수해서 나에게 안좋게 보도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부장판사 김병찬)는 고발인에게 “고발인은 공익제보자이지 피해자는 아니다. 각자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고발인이 변호인단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하고 싶은 말은 검찰을 통해 의견 제시하라. 그리고 큰 소리 치면 지는 것이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라며 고발인을 진정시켰다.

백 시장 변호인단은 고발인의 소란에 불쾌하기는 하지만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인으로 참석한 피고인 박모씨(○○○보험지부장)와 참고인 김모씨(○○○보험직원)는 검찰의 동백사무실 용도에 대한 집중신문에 “동백사무실은 백 시장 선거사무실이 아닌 순수한 보험사무실이었다”며 검찰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백 시장의 다음 8차공판은 4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재판부는 4월 말까지 심리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