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호종료아동에 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서울시, 보호종료아동에 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3.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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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오는 4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오는 4월부터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시범사업으로 올해 연말까지 매월 20일 지급된다. 수급 가능 기간은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확정되며, 기존에 받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 신청 없이 수급권이 연계된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생활비 마련 등 어려움을 겪게 되는 보호 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자료제공=서울시)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자료제공=서울시)

자립수당은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자격조회를 거쳐 지급받게 된다. 단, 보호종료아동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자립수당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올해 4월1일 이후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하다.

김복재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서울시는 자립수당 지급 외에도 보호 종료 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시범 실시, 자립지원센터 건립 등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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