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부담 덜어주는 '아이돌보미' 600명 확대
서울시, 육아부담 덜어주는 '아이돌보미' 600명 확대
  • 송지나
  • 승인 2014.04.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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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응급처치 실습(왼쪽)과 활동 모습

 

서울시가 올해 아이돌보미 600명을 새로 양성해 기존 2,200명에서 2,80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아이돌보미는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신청하면 각 가정에 파견돼 임시 보육과 보육시설 등·하원 보조를 해주는 전문 인력이다.

서울시는 아이돌보미 확대 계획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돌보미 600명을 연중 수시 모집한다.

◇ 지원자격과 방법

아이돌보미는 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건강하며 성실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25개 자치구별 건강가정지원센터(노원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고 서류 및 면접 심사를 받아야 한다.

◇ 교육

아이돌보미로 뽑히게 되면 양성교육 80시간과 선배 돌보미와 10시간 밀착현장실습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양성교육은 각 기관별로 연중 실시되고 아이돌보미로서의 기본 소양과 아동의 발달단계별 특성, 위생 및 건강관리 등의 교육을 받는다.

보수교육은 연 1회 개별 보수교육과 2년에 1번 실시하는 집합보수교육을 통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를 받는다.

교육을 마친 아이돌보미는 거주하는 자치구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 급여

평일에는 시간당 5,500원이며 심야 및 주말은 6,500원을 받는다. 활동시간이 심야이거나 4시간 이내일 경우 교통비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아이돌보미 활동 시 4대 보험에 가입 되고 1년 이상 활동한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는다.

또 하반기 이후 새롭게 선보이는 종합형 서비스는 시간당 7,000~1만원이며 보육교사형 서비스는 월132만원을 받는다. 

이외에 서울시는 종일제 활동 돌보미에 대해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중·장년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며 “서울의 모든 여성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간제 돌봄, 영아 종일제 돌봄, 대학생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유형을 확대함에 따라 돌봄과 가사를 결합한 ‘종합형’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돌보미가 방문하는 ‘보육교사형’ 서비스를 선보인다.

4~7월 성동구와 송파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올 하반기부터 25개 자치구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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