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규모 점포서 4월부터 비닐류 1회 용품 전면 금지”
서울시 “대규모 점포서 4월부터 비닐류 1회 용품 전면 금지”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3.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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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까지 규제 계도 후 집중 단속 예정
(이미지제공=서울시)
(이미지제공=서울시)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서울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2019.1.)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 점포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단속은 4월1일부터 시·구·시민단체와 함께 시작한다.

시는 그동안 수퍼마켓·제과점 등 대규모 점포에 1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안내문 발송 및 방문계도 등을 실시했다.

우선, 규제 강화를 위한 방침으로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비닐봉투의 사용 금지가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과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 겉면에 수분이 생기는 냉장 보관 제품 포장을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시․구․시민단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충분한 안내와 계도가 이루어진만큼, 위반시에는 경고 조치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1회용 비닐봉투뿐만 아니라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커피전문점 3468개소를 점검한 결과, 11개 사업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다 적발돼 1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시민여러분의 생활 속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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