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공식 지원한다"
정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공식 지원한다"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3.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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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등 ‘사회적경제 활용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계획 발표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계획’(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본 계획에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담아냈다.

특히 공적 서비스의 보완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한 형태이다.

이번 지원 계획은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등 총 3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계획 주요 내용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계획 주요 내용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구축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활 중심 모임에 대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영·유아기는 읍·면·동 주민센터, 학령기는 학교, 성인기는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자조모임이 형성된다.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시키기 위한 유도 정책도 실시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사회적기업 창업을 하려는 자조모임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통해 분야별·절차별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창업비용도 지원한다. 시설·장비 구입비, 제품 및 기술 개발비, 홍보 및 판촉비용 등 최대 5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활동을 통한 재활·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농업 지원도 확대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분야별 참여 및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관련 돌봄,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 지원을 강화한다.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주요 제공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단을 구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설립·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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