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고리대금업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고리대금업자?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9.03.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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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고용·산재 보험 연체료 연간기준 대부업체보다 높아
첫달 연체료 3%의 연환산 이자율 36% 달해…예금압류 처분도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4대 사회보험 공단이 대부업체보다 더 높은 연체료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가차없이 예금을 압류해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처음 30일 동안 연체이자율은 3%에 달한다.

체납 보험료에 대해 매일 0.1%(1/1000%)씩 한 달 동안 총 3%의 연체료를 물린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체료는 무려 36%다.

이후에는 매일 0.033%(1/3000%)씩 6개월 동안 총 6%의 연체료를 가산한다. 6개월간 연체료로 매달 1%씩 추가로 물리는 것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2%의 연체료다

4대 보험료를 연체하면 이런 방식으로 연체 발생 이후 7개월 동안 총 9%의 연체료를 내는 구조다.

보험료 연체 첫 달의 연환산 연체료 36%와 이후 6개월 동안 연환산 연체료 12%를 감안하면 4대 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물리는 연체료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대부업체보다 높다.

30일 기준 연체이자율 월 3%는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컨대 500만원의 4대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첫 30일 동안 연체금으로 15만을 내야 한다. 첫 달 연체금 15만원(월 3%)은 개인간 금전거래 시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사채이자 2부(월 2%)보다도 높다.

게다가 체납 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추가로 매달 5만원씩 30만원의 연체금이 붙는다. 500만원의 보험료 연체에 대해 7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총 45만원의 연체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의 ‘2012~2016년 6월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연체 이자로 5년간 6763억원을 거둬들였다.

연도별 연체금 징수액은 2012년 1394억원, 2013년 1449억원, 2014년 1533억원, 2015년 1577억원, 2016년 6월 기준 810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4대 사회보험료를 연체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다.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험료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 2017년 12월분 보험료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연체료를 적용해 징수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남모씨는 “최근 일이 줄어들어 4대 보험료를 몇 달 연체했는데 건보공단으로부터 예금 압류를 당해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하는 낭패를 봤다”면서 “체납 보험료를 납부해야 압류를 풀어준다고 해서 연체료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내긴 했는데 연체료가 너무 많아 깜짝 놀랐다. 국가기관이 사채업자보다 더 악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연체금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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