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알’ 완구 삼키면 장폐색 등 치명적
‘개구리알’ 완구 삼키면 장폐색 등 치명적
  • 주선영
  • 승인 2014.04.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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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흡수성 폴리머 소재 특성상, 완구 판매 금지시켜야”

▲ 고흡수성 폴리머 완구(좌)-고흡수성 폴리머 교구(우)

 


고흡수성 폴리머를 사용한 완구, 일명 ‘개구리알’에 대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완구 판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육아 카페 등에 올라온 제보에 의하면, 지난해 2월 6세 남아가 ‘개구리알’을 가지고 놀다가 삼켜 응급 치료를 받았다. 그 해 7월에는 12세 여아가 구입한 완구를 동생의 코에 넣어 사고가 발생했다.


고흡수성 폴리머란 물에 넣으면 자기 무게의 수십 배 이상의 물을 흡수해 팽창하게 된다. 이에 어린이가 고흡수성 폴리머 완구를 삼키게 되면 체내에서 팽창해 심한 고통, 구역질, 탈수증을 겪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장폐색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2013년 미국에서는 구슬 모양 폴리머 완구의 리콜을 실시했고, 이탈리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모든 종류의 고흡수성 폴리머 완구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폴리머 완구, 기준보다 최대 8배 팽창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고흡수성 폴리머 소재 완구(5개)와 교구(4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팽창 재료로 제작된 완구는 어떤 방향으로도 50% 이상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을 획득한 완구 5개 제품 중 3개가 기준보다 최대 약 6배 이상 팽창했다. 


특히 별도의 안전기준 없이 유통되는 교구의 경우 조사대상 4개 제품 모두 완구의 팽창 기준을 적용했을 때 약 8배까지 초과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흡수성 폴리머 제품은 어린이의 흡입·삼킴 사고의 위험이 높음에도 조사대상 9개 제품 모두 포장에 사용연령 표시를 하지 않았다. 또 삼킴 주의 등의 경고 문구는 7개 제품이 표시하지 않았다.


■대다수 중국산, 제품 균일하지 않아
이번 조사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안전기준에 대한 논란도 제기 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플리머 완구는 대다수가 중국산 제품이다 보니 제품 전체가 균일 하지 않다”라며 “때문에 이들 완구가 공산품 안전기준을 통과했음에도 이번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 임현묵 대리는 “고흡수성 폴리머는 소재의 특성상 현재 안전 기준에 적용하기 힘들다.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같이 완구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에 대해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완구의 팽창 기준 및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9개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완구와 용도가 유사하지만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는 교구도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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