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업체 8곳 적발[업체리스트]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업체 8곳 적발[업체리스트]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3.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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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 세균 수 검출된 이유식 업체도 2곳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특수용도식품 및 이유식 온라인 업체 8곳이 적발돼 회수·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2월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특수용도식품(영·유아식, 환자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 등)과 이유식 온라인 업체 35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고려인삼, 까꿍디미방, 멘도롱맘마앤쿡1015, 아기스푼, 아이비오피(I.B.O.P), 착한이유식, 아가푸드 도량점, 행복한맘마 등 8개 업체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현황(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현황(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17개 지자체와 함께한 이번 점검은 영·유아 또는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먹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내용 적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환자용 식품 등 6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유식 2건에서 기준을 초과한 세균 수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를 조치했다.

기준 초과 세균 수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유식 업체는 쮸쮸맘마, (주)에코맘의산골이유식 등 2개 업체다. 

기준 초과 세균 수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유식 업체 2곳(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초과 세균 수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유식 업체 2곳(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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