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예비 투자권유대행인'에 다양한 혜택 제공
한국투자증권, '예비 투자권유대행인'에 다양한 혜택 제공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9.03.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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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류준열 주연의 영화 '돈'이 지난 20일 개봉되면서 증권맨의 세계가 관심을 받고있다. 

하지만, 꼭 증권회사에 입사하지 않고도 증권맨으로 활약하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증권투자권유인 제도이다.  투자권유대행인의 소득은 매매를 통해 발생한 수수료를 증권회사와 일정 비율로 나누게 되는데 통상 투자권유대행인이 증권회사보다 더 높은 비율로 수수료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증권(펀드)투자권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증권회사에 정식으로 등록한 후 활동하게 된다. 예를들면 현재 한국투자증권에서 등록하고 활동하는 투자권유대행인은 대략 2천여명 수준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런 예비 투자권유대행인을 대상으로 펀드 및 증권투자권유대행인 4월 자격시험 대비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교육전문기관 이패스코리아와 제휴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문제풀이 동영상 강의와 교재를 할인해서 제공한다.

또한, 시험 합격 후 한국투자증권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면 할인 수강료 역시 전액 환급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수강 신청은 이패스코리아의 한국투자증권 전용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외에도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자에게 시험응시료와 협회 등록교육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으며 보증보험료와 명함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Prime고객부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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