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 보존기준 위반 등으로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예정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한 결과에 따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12일부터 3월6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유명 제과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당 업체들은 TV 등 방송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후, 3개월 이내 재점검 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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