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문제 위기 처한 교직원에 법률 자문 제공한다
교내문제 위기 처한 교직원에 법률 자문 제공한다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3.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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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서비스’ 실시
(이미지제공=서울시 교육청)
(이미지제공=서울시 교육청)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이하 공제회)가 실질적인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학교안전사고 관련 분쟁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책임이 복잡해 교원 개인이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률적 문제 등으로 학교 또는 소속 교직원이 어려움에 처해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현장에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즉시 파견해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원만한 협의를 위한 조정안도 제시한다.

공제회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실시하면 소송으로 발생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해당 교직원과 학생이 최단시간 내 정상적인 교육활동 복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치료비(요양급여) 지급률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 내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보상 차액으로 인한 분쟁 해소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공제회는 해당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치료비 지급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안전사고 치료비는 올해 1월부터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청구 가능하다.

공제회는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또는 학교폭력사고 관련해 법률상담 등 전문가 상담을 원할 경우, 이에 대한 온라인 상담도 실시한다. 교직원 온라인 전문가 상담서비스는 3월 말부터 신청 가능하다.

덧붙여 공제회는 보상금 청구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보상청구시스템인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학부모나 학교가 우편을 이용해 보상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 방식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학부모·학교들은 스마트폰, PC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청구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 청구시스템은 내년 신학기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다”며 "아이들의 아침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아침도 설레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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