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경단녀 대상 직업교육훈련 무료실시
여성가족부, 경단녀 대상 직업교육훈련 무료실시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3.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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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서 훈련생 선발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높이고자 약 740여개의 직업교육훈련을 국비로 무료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분야 훈련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직종훈련은 소프트웨어사용점검(소프트웨어테스터), 지식재산 기반의 연구개발(IP-R&D) 전략전문가, 사이버기록 삭제 전문가 등 총50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훈련은 고학력·저연령 여성 등이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종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맞춤형 교육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반면, 그동안 직업훈련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사무관리‧회계‧서비스 등의 일반 훈련과정은 축소된다. 대신, 연간 1회만 운영 가능한 훈련과정 중 우수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반복 운영을 허용하는 등 운영 회차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취업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취업지원기관이다.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취업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취업지원기관이다. (자료제공=여성가족부)

해당 교육의 훈련생은 각 지역의 새일센터 훈련과정별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경력단절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이 가능하고,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훈련비 전액과 교통비 등을 지원받는다. 저소득·여성가장·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인 경우, 월 30만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 원의 참여수당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 운영 일정은 3~11월까지며, 교육신청은 해당 지역 인근 새일센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직업교육훈련은 3월부터 전국 158개 새일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직능단체 등과 연계한 기업맞춤 훈련도 올해 6월까지 추가 발굴‧확대할 예정이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새일센터를 찾는 상당수의 여성이 오랜 경력단절기간(평균 8.5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좋은 유망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새일센터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직무변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교육 및 새 직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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