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세척제서 미허용 성분 발견 ‘수거·폐기’ 조치
식약처, 수입 세척제서 미허용 성분 발견 ‘수거·폐기’ 조치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3.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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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글로벌푸드가 수입 판매한 미국 세척제 '팜올리브울트라스트렝스'
구입처에서 환불할 것을 당부
베스트글로벌푸드가 수입 판매한 미국 세척제 '팜올리브울트라스트렝스'.(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베스트글로벌푸드가 수입 판매한 미국 세척제 '팜올리브울트라스트렝스'.(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베스트글로벌푸드의 세척제에서 미허용 성분이 검출돼 수기·폐기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위생용품 수입업체인 베스트글로벌푸드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세척제 ‘팜올리브 울트라스트렝스’에서 허용되지 않은 성분이 나와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수거 대상은 제조연월일이 2018년 9월1일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성분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다.

CMIT/MIT는 낮은 농도로 뛰어난 향균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로, 미국과 유럽에서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수거, 폐기조치 대상은 2018년 9월1일에 제조된 상품이다.(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수거, 폐기조치 대상은 2018년 9월1일에 제조된 상품이다.(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식약처는 문제가 된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의 수입차단을 위해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했다. 덧붙여 다른 수입 세척제 제품과 국내 생산 세척제에 대해서도 현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 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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