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친권남용 부모, 최대 4년 친권정지 당한다
아동학대·친권남용 부모, 최대 4년 친권정지 당한다
  • 송지나
  • 승인 2014.04.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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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아동학대예방 포스터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친권을 남용하면 국가가 개입해 최대 4년간 친권을 정지 시킬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지난 4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곧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친권의 정지기간은 2년 이내이며 1회 연장할 경우 최대 4년이다.

또 부모가 인적,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자녀의 치료나 교육을 거부할 경우에는 특정 범위에 한해 친권을 제한되며 수술 동의 같은 1회적 행위에 대한 경우 가정법원이 대신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친권상실·정지·제한 등의 청구권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 민법은 학대아동의 친족이나 검사만 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아동의 보호가 어려워 청구권자를 아동 본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모의 부당한 친권 행사에 대해 국가가 효율적으로 개입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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