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점검 나서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점검 나서
  • 송지나
  • 승인 2014.04.0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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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점검 실시

서울시가 4월 한달 동안 '어린이집 특별활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부정행위 적발 시 강력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부정행위 적발시 엄격하게 조치될 예정이다.

부정행위를 한 어린이집은 행정처분 외에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으며 적발되면 공인도 취소된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이 특별활동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영유아 보육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특별활동에 대해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별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24개월 미만 아동은 원칙에 따라 특별활동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활동 미참여 아동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학기 초 어린이집 별로 부모들에게 보낸 원비고지서 내역 및 보육포털시스템 내 등재내역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동시에 부모들에게 전화 샘플링을 실시해 자치구에서 정한 한도액을 준수했는지, 24개월 미만 아동을 포함했는지, 부모로부터의 특별활동 동의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특별활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하다"며 "특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거나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면 즉시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이나 자치구 보육 관련 부서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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