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허리디스크, 추나요법으로 개선 가능...‘건강보험 통해 부담없이 이용 가능’
초기 허리디스크, 추나요법으로 개선 가능...‘건강보험 통해 부담없이 이용 가능’
  • 신화준 기자
  • 승인 2019.03.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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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신화준 기자] 내달 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통해 추나요법을 본인 부담 1만~3만원 수준에서 받을 수 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일부분이나 보조기구를 활용해 환자의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근골격계 통증 등의 증상을 완화하고 뼈,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특히, 추나요법은 허리디스크의 근본적인 문제인 자세교정을 할 수 있어 많은 디스크 환자들이 찾고 있다.

허리디스크는 추간판의 섬유륜이 파손돼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엎드려 잠을 자거나 척추의 무리를 주는 등, 잘못된 자세로 인해 발생한다.

잘못된 자세로 생활을 할 경우, 척추 굴곡을 일으키면서 척추 구조물인 추간판을 압박하게 된다. 추간판은 척추뼈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물로, 섬유륜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안에 수핵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추간판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아 섬유륜이 파열될 시, 결국 수핵이 밀려 나오면서 신경을 건드리고 통증이 유발된다.

한쪽 다리, 발에 저림이 느껴지거나 엉덩이에 통증이 느껴질 경우, 허리가 뻐근한 등 전반적인 하반신에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허리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다.

허리디스크 증상이 느껴지고 나서도 방치할 시에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신경이 손상돼, 하지 감각이 무뎌지거나 근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허리디스크는 초기에 빠른 치료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허리디스크 치료를 떠올리면 병원의 수술 등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허리디스크 증상이 있다 하여도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나요법 등 비수술 치료로도 개선할 수 있어 반드시 수술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김해 신세계한의원 심호섭 원장
김해 신세계한의원 심호섭 원장

김해 신세계한의원 심호섭 원장은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환자의 신체에 자극을 가해 각종 질환을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이다. 목, 허리디스크 등 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과 통증을 치료할 수 있으며, 침·한약 등과 병행하면 더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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