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채팅앱 악용 청소년성매매 가해자 9명 적발
여성가족부, 채팅앱 악용 청소년성매매 가해자 9명 적발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3.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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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청소년 11명에 상담 및 심리치료 등 보호조치 지원
좌)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현장, 우) CCTV를 통해 확인된 피해청소년이 피혐의자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좌)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현장, 우) CCTV를 통해 확인된 피해청소년이 피혐의자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 (사진제공=여성가족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일선 경찰서와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건의 사건 관련 가해자 및 피해자 20명을 찾아냈다고 15일 밝혔다. 함동단속은 겨울방학 기간인 1월2일부터 이달 5일까지 두 달간 시행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이 적발됐다. 피해청소년은 총11명이었다. 피해청소년 연령대는 16세부터 19세까지의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 3명이었다.

전년도 대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피해청소년이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 피해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적발된 피해청소년 11명이 성매매피해상담소 8곳에서 상담사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도록 피해보호조치를 실시했다. 또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 민간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한층 공고히 해 현장중심 실시간 피해자보호지원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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