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도 방과 후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3일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 후 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초등학교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1·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 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또 농산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과정을 선행학습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지난달 28일 일몰됨에 따라 규정 조항을 다시 신설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올해 들어 여야 대치로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3개월이 지나서야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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