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법 통과…‘사회재난’·일반인 LPG차 허용
미세먼지 대책법 통과…‘사회재난’·일반인 LPG차 허용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9.03.1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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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중·고에 미세먼지 측정기·공기정화장치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 투입 근거 마련돼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됐다.

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돼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 발생 시 정부가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3일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먼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세먼지가 주로 발전과 산업, 수송, 생활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므로 사회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친 4일 미세먼지에 갇힌 국회의사당 모습.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친 4일 미세먼지에 갇힌 국회의사당 모습.

국회는 또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친 4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의결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어린이집, 대형마트, 지하철 차량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미세먼지 및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 놀이시설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끝내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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