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9월부터 월10만원 아동수당 7세 미만까지 확대
보건복지부, 9월부터 월10만원 아동수당 7세 미만까지 확대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3.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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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업무계획…아동 양육·돌봄 서비스 국가 책임 강화할 것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아동 양육·돌봄 관련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소득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2019년4월, 1~3월분 소급지급)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만 7세미만 아동까지 확대(약 270만명)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국민행복카드)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동보육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보육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향후 20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를 추가 확충할 방침이다. 돌봄센터는 2022년 내 18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7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해 보다 체계적인 아동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5월 발표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관련, 올해에는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해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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