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사립학교 상반기 중 에듀파인 의무화
서울 모든 사립학교 상반기 중 에듀파인 의무화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3.1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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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기준 10개 사립초·24개 사립유치원·3개 교육시설 미사용
서울시교육청,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계획’ 발표
시정·징계요구 미이행 학교, 정원감축·재정지원 중단 등 제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상반기에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초등학교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등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다.

교육청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급·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중단 등 제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16년부터 시행한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추진계획’의 실천경험을 토대로 관할청의 지도·감독 실효성 확보와 인사관리 및 사학지원, 그리고 재정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교육청은 상반기 중 모든 사립학교가 에듀파인을 쓰게 할 방침이다.

2월말 기준 사립초등학교 10곳과 평생교육시설 3곳이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있다. 3월부터 에듀파인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2곳 가운데 24곳도 미사용 상태다.

아울러 사립학교에서 학사 비리나 성폭력 사건, 법인 운영 부적정 등이 발생해 교육청이 시정과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급·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중단 등 제재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된다.

교육청은 이달 중 기존 ‘사학현안조정위원회’를 확대한 ‘사학 공공성 강화 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위원회 논의를 통해 제재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직원 4대 보험비 등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각 학교 재정 건전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9월 첫 공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이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을 시행할 때 함께 치르는 위탁선발제도 확대도 추진된다. 교사 지원자가 여러 사립학교에 동시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밖에 ▲사립학교 행정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임시이사 파견 사학법인 요청 시 법인 운영 학교에 교장·행정실장 파견 ▲사학업무 전담부서 신설 ▲사학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노력만으로 사학 공공성·투명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면서 “교육부가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법도 이원화하는 등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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