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는 최대 무기 징역을 받게 된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최근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 시키고 아동학대 행위자는 친권을 박탈하도록 했다.
소위를 통과한 '아동 학대 범죄 특례법 제정안'은 아동 학대 범죄자가 아동을 숨지게 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이 학대를 받아 불구 또는 난치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례법은 또 아동 학대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일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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