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구제 위해 ‘채무자대리제도’ 도입 검토
금융위,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구제 위해 ‘채무자대리제도’ 도입 검토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9.03.07 13: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최고금리 24% 넘는 대출의 경우 금리전액 무효화 추진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금융위원회는 7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불법 사금융과 금융사기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자 긴급구제를 위해 금융당국의 '채무자대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채무자대리제도'는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하여 권리구제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제재 강화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초과하는 금리 뿐만 아니라 금리전액에 대해 무효화 할 예정이다.  현재는 24%를 초과하는 금리만 무효처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5월중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와 대포통장 양수도시 처벌을 강화하는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대응 등과 같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국민체감형 금융혁신과제중 5대 신규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5대 신규 과제는 ▲'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산업과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제고 ▲고령자‧청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금융의 포용성 강화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회계‧공시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확립 ▲금융안정 점검‧대응 체계 공고화 등이다.  

사진=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